"시간 낭비, 웃음만"…나나, '적반하장' 자택 침입 강도 항소에 '허탈'

나나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하고 "시간낭비…웃음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파이팅"이라고 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 혐의를 부인하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는 앞서 1심 선고 직후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에도 항소 소식을 접한 뒤 관련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시간낭비 파이팅"이라고 적어 재판을 둘러싼 답답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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