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낭비, 웃음만"…나나, 자택 침입 강도 항소에 심경 고백

강신우 2026. 6.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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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피의자, 항소장 제출
1심은 징역 7년 선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상해 피의자 A 씨의 항소장 제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은 나나가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강신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범의 항소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나나는 1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지난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에 A 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 4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격양이 안 될 수가 없다"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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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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