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1년…법정 구속
2026. 6. 12. 06:04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11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사고 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며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고, 증거를 은닉하려 했던 손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배우 #음주운전 #손승원 #증거은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엄마 최애 번호’로 6,700만 원 당첨…복권 한 장으로 효도한 아들
- 흉기 공격 받고 “혼자 다쳤다“ 감싼 형…동생 유죄 선고는 못 막아
- 택배 상자 열자 다람쥐?...메타 사무실 뒤집은 ’귀여운 난동꾼’
- 월드컵 보려 산 기내 와이파이…187명 탑승객 ’공중 응원전’
- “이것 좀 고쳐“ 트럼프 한마디에…백악관, 이번엔 기둥 공사
- PC방 드나들다 7개월 아들 숨져…부부 구속
- 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송치
- ’윌리엄 1세 정복’ 묘사 초대형 자수, 1천년 만에 영국 귀환
- BTS ’스윔’ 표절 의혹에 하이브 “강경 대응“
- [단독] 형사과장에 경찰서장까지…’장윤기 수사’ 피의자 4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