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 손승원, 결국 징역 1년 선고…실형 피하지 못했다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 법적 심판대에 오른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간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손승원이 이번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 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엄중하게 본 것은 손승원의 범행 수법과 과거 전력이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넘어,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차량 내 블랙박스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이미 여러 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손승원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블랙박스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다행히 실제 차량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강력하게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양형에 있어 그나마 유리하게 작용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악연은 꽤 깊다.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그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더욱이 손승원은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내는 등 잇따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이번 재범 소식은 대중들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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