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인 손승원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인 손승원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inews24/20260611154403804khnt.jpg)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2배를 웃도는 0.165%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손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했으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끌고 갔다는 허위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inews24/20260611154404270ckdj.jpg)
그러면서도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증거은닉 사실이 발각된 뒤에는 관련 증거가 제출되도록 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손 씨는 구속 여부 의견을 묻는 재판부 말에 "현재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정이 딱하지만 실형을 선고한 이상 구속하겠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배우 손승원 씨.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inews24/20260611154405636vnos.jpg)
한편, 손 씨는 지난 2015년에만 2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3년 뒤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손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소위 '윤창호법'을 적용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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