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살고 나와서 또 음주운전…‘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36) 씨가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 모(30)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손 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형이 선고되자 손 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법정 구속하겠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이번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최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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