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5회' 손승원,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6. 6.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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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2015년에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 처분 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손승원은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승원을 법정 구속했다. 손승원은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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