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 혐의로 1년 실형 선고
하경헌 기자 2026. 6. 11. 15:33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으로 알려졌던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만취상태에 역주행, 허위진술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의 사실을 양형 이유로 밝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한강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에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됐고, 2018년 8월에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차량으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버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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