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

박수유 2026. 6.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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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1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같은 해 10월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 친분을 통해 순직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빠졌단 의혹입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사건 관련 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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