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위증은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선서한 상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기억을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해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이종호 씨와 식사했다는 진술을 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달라’, ‘목격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한 것인지’라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종호 대표 관련 증언에 대해 “박성웅 씨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임 전 사단장과 이 대표의) 만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직전에야 수사팀에 ‘비밀번호가 생각났다’며 제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기억해 냈다는 주장을 시작했고,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한미 연합 쌍룡훈련 때 이 전 대표 등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은 이들을 초청하고도, 이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해병대사령부가 초청한 듯이 발언한 것도 위증으로 봤습니다.
위증 사건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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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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