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역주행…법원 "죄질 무거워"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씨의 여자친구 김모(30)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습니다.
적발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 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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