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법정 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체포된 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지시하거나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손승원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다 발각돼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 씨는 벌금 1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강변북로에서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웃도는 0.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낸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전에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남게 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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