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손승원, 결국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오늘(11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손승원의 증거은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만 아니라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점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단 점과 이미 수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단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승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블랙박스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단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하게 적용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빼가라며 증거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앞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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