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간첩조작’ 피해자, 사후 재심서 무죄
최송현 2026. 6.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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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 씨는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8년 사망했으며 진실화해위는 2024년 해당 사건이 안기부가 기획한 조작 사건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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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 파견 교사로 일본에서 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을 만나는 등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문철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1985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8년 사망했으며 진실화해위는 2024년 해당 사건이 안기부가 기획한 조작 사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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