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젠더폭력 통계 마련 나설 것”

구예지 2026. 6.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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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공시제, 일자리 성평등 첫 단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젠더폭력·여성 살해 관련 통계 마련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원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젠더폭력·여성 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의 제안이 있었고 국제연합(UN)에서도 관련 지침이 있는 만큼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고 관계 부처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죽음 이전에 대처가 필요했는데 (당시 방문한 것도) 뒤늦게 간 측면이 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게 또 다른 죽음을 막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4월 30일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무회의 안건이 많아 먼저 진행하기로 한 안건에 밀려 보고가 안 돼 권고안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변죽만 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의의 첫 단계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법원이 동성 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 장관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후에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사법부의 판단도 잘 살펴보면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최성지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동성혼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행 입법상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내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와 관련해서 원 장관은 “고용에 있어 성평등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성평등한 조직과 국가가 더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욕감을 느꼈을 정도였다. 성평등부 장관 지명을 받고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하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성평등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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