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음전 5회 적발’ 손승원,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 진술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수거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재판을 앞둔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알려져 더 큰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적발 이력도 엄청나다. 5회 적발된 손승원은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손승원은 법 개정 직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연예인 중 처음으로 ‘윤창호법’ 처벌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후 KBS2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park5544@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혜영, 폐암 5년 투병 후 수술 상처 공개…“온몸에 흉터, 너무 속상했다”
-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결국 대안학교 설립 선언…“스쿨버스도 내가 운전”
- ‘유키스 출신’ 일라이, 이혼 6년 만에 재혼 발표
- 배용준, 백발 장발 근황 또 포착…박신혜 부부와 크루즈 동반 여행
- ‘서울가요대상’, 최종 시상자 라인업 공개! 권나라·류경수·아린·김재원 참석 [35th 서울가요
- 욱일기 이어 가미카제까지…‘FIFA에 경고’ 북중미 월드컵에 전범상징 안된다!
- 박혜수, 학폭 의혹 후 첫 복귀 신호탄?…연이은 프로필 공개
- “내 아들이라 좋을 게 없다”…신정환, 자녀 연예계 진출 NO
- 故 박수련, 계단서 넘어져 안타까운 소식…어느덧 3년
- 황신혜, 전신마비 친동생 소원에 모두 울었다...올케 헌신에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