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김성태 기자 2026. 6. 11. 11:29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김 씨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반도체 수출량 12% 줄었는데 금액은 2.7배 쑥…金보다 50% 비싸진 D램
- 대미투자 걸림돌 된 환율...한미 고위 당국자 머리 맞댄다
- 서울시장 연임에 힘 실린 신통기획…도심 재개발 구역 속속 재가동
- 고물가 속 PB도 ‘1000원’ 시대…유통가 초저가 경쟁 격화
- 개막 코앞인데 ‘썰렁’...북중미 월드컵 티켓 18만 장 남았다
- 최태원 “새 반도체 공장 입지 전력·용수·인력 최우선 고려”
- ‘빚투 개미 어쩌나’ 사흘 간 5000억 강제 청산
- BBQ, ‘젠슨 황’ 치킨으로 세트 메뉴 내놓는다…2주간 한정 판매
-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 앞질렀다…지방선거 후폭풍에 판 흔들
- SK하이닉스, 미국 ADR 8월 상장 전망…메리츠證, 목표가 295만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