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제일시장 돌진 운전자, 1심 판결에 항소
배민혁 2026. 6. 11. 11:24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어제(10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제일시장에서 1톤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량 변속기어를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급히 올라탄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는Y] 환자 코·입서 '구더기 추정' 유충...요양병원 관리 부실 논란
- '쌍둥이 득표' 논란...통계학자 "놀랄 일 아냐" [앵커리포트]
- "'테러리스트' 항의에..." 日 호텔, 안중근 의사 기념비 철거 결정
- 尹정부 "곡 변경해라" 요구에 공연 하차...法 "국가가 배상"
- "월급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자본이 쌓아올린 벽 [한방이슈]
- 선처 탄원에 고발까지...배재고 사태 본질은 '혐오 문화' 대책
- [속보] '계엄 합수부 인력 파견 논의'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 민주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입법·예산 준비"
- 오늘부터 하메네이 장례식...모즈타바 모습 드러내나?
- 임신하면 미국 못 가나..."입국 금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