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제일시장 돌진 운전자, 1심 판결에 항소

배민혁 2026. 6.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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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어제(10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제일시장에서 1톤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량 변속기어를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급히 올라탄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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