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참작사유 없어"
최인선 기자 2026. 6. 11. 11:21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김 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른 만큼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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