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1000만 명 온라인 활동기록도 무단 수집…과징금 6246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약4236억 원, 1000만 명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0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본적인 언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했다.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011억660만 원을 별도 부과했다.
두 과징금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246억8100만 원에 달한다.
쿠팡이 무단 수집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은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 방문 기록(URL, 앱 이름 등), 접속일시, 접속 IP 등이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소위 ‘납치광고’로 불리는 부정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 의사에 반해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800만 원을 개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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