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살인 이해할 수 없다”
이민준 기자 2026. 6. 11. 11:17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프랜차이즈 피자 업체 본사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맹점주 김동원(42)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동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은 매장 보수 공사를 두고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 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은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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