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 남편 돌보던 아내, 불법주차 피하다 참변…1시간 새 모두 사망 '비극'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버지를 간호하던 어머니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막힌 도로를 걷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뒤 1시간 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의 아버지는 10여년간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는 희 질환을 앓아왔다. 어머니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매일 병원을 찾아 남편을 돌봤다.
그러던 지난해 6월 11일 병원으로부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다행히 아버지는 고비를 넘겼다.
이후 어머니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병원에서 약 600m 떨어진 행사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행사장 주변 도로에는 평소에도 많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행사로 인해 더욱 늘어나 있었고, 일부 차량은 보행로까지 침범한 상태였다.
보행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차량에 바짝 붙어 차도를 따라 걷다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의료진이 즉시 개두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며 "곧바로 수술에 동의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고 직후 찾아왔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지 약 1시간 뒤,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어머니는 장례 기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가족들은 아버지 시간 어머니의 회복만을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발인이 끝난 직후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는 "엄마가 깨어나면 아빠 보러 가자고 이야기하며 버텼다"며 "아버지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어머니 장례까지 치러야 했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사고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70대 운전자는 "나무 그늘에 가려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은 사고 당시 어머니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고,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사람이 걷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못 봤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수사관도 '눈 감고 운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가 되고, 공탁금을 걸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가해 운전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금고 2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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