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SBS 사건은 자체 감시 결과…신고 시 과감히 포상할 것”

송수진 2026. 6.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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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적발된 ‘SBS 전 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의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체 시장감시로 포착해 조사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제보 없이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해 자체 조사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SBS 전 직원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부당이득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신고자 포상금은 없나요”, “신고 없이 수사한 건가 보지요”라는 글을 올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자체 시장감시로 적발돼 별도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포상금 상한 폐지 이후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신고와 제보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 적발에 기여한 분들에게는 과감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SBS의 넷플릭스 파트너십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직원 A 씨와 그 부친에게 각각 10억 4천만 원과 3천9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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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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