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치워” 법원, 잠실투표소 현장 증거보전 불발

박수유 2026. 6.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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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해당 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이미 현장에서 치워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개혁신당 측이 신청한 증거보전 요청을 일부 인용해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치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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