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에듀테크산업 진흥법' 대표발의…“AI 교육혁신 법적 기반 마련”

이지희 2026. 6. 10.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 명칭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에듀테크의 범위를 소프트웨어·콘텐츠·데이터·플랫폼·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진욱 의원 페이스북)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온라인 학습 중심의 낡은 법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2030년 약 8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을 차세대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 명칭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에듀테크의 범위를 소프트웨어·콘텐츠·데이터·플랫폼·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에듀테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도 신설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창업 활성화, 우수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지정 제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망라했다. 전담 기관인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과 민관 협력 기구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지역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센터 설립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정 의원은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창조하는 'AI 네이티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에듀테크는 단순한 교육기술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