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조작 의혹’ 李 캠프 관계자들 무죄…위조증거 사용 벌금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서모 씨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조직본부 출신 인사들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는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의 행적과 관련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과 당일 오후 3시부터 4시 40~50분까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원장이 해당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박 씨와 서 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전 원장에게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원장의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며 “허위 증언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전 원장은 김용을 도와주면 향후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들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 증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심은 검찰이 적용한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00만 원 중 6억 원과 뇌물 1억9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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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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