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허위 사실 유포 처벌”…내일부터 시행
KBS 2026. 6. 10. 12:57
내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실태조사에도 나서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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