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與는 “협의하겠다” 즉답 피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종합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에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 추천 대상이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상황이 된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의 득표수가 같게 나온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 전체 규모는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차 종합 특검법과 동일한 규모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역시 열어 놓고 협의할 것(한정애 정책위의장)”이라면서도, 우선 국정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겠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지난 8일 개인 자격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특검을 하게 되면 백 의원 특검법이 기초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여당 추천권은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및 투표 준비 의사결정 과정 등 7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전투표 동일 득표수 의혹,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등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고, 수사 인력 규모는 최대 105명이다.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특검과 국정조사 등에 관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청 “광주일고 폭발물 협박, 수사 착수... 엄정 대응할 것”
- ‘폭염 견디니 뇌우’ 美 건국 250주년 행사 대피 명령...트럼프 “새벽 2시라도 연설”
- 접근금지 받았는데도…전 연인 퇴근길 기다렸다 60대 여성 살해
- “펑 소리 들려”… 창원 빌라 화재로 1명 사망·2명 부상
- 고성 DMZ 산불, 19시간 29분 만에 진화
- ‘음바페 7호골’ 프랑스, 거칠었던 파라과이 1대0 꺾고 8강 진출
-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경찰-보호관찰관 합동 대응
- ‘트럼프 코인’ 산 100만명 6조 날리는 동안 트럼프는 1조 챙겼다
- [단독] 中, 조선족 김명일 목사 석방… 트럼프가 習에 직접 문제 제기
- 美부통령, 민주사회주의 겨냥 “나라 결점만 집요하게 얘기하는 국가관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