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김대기·이상민 기소…'내란' 김명수 구속영장 청구

2026. 6.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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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이 출범 4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말 출범한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입니다.

특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그리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대기 /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지난달 22일)> "(행안부 예산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혐의 어떻게 소명?)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이들은 관저를 공사할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41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억 9천 만원의 행안부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차라리 인사 조치를 내달라"며 반발했고, 기재부 공무원들 역시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비서관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기재부를 설득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은 반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기재부의 공모 여부도 따져보고 있는데, 당시 기재부총리였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가담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사건도 수사 중인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군작전 지휘권을 가지면서도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철수를 건의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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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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