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나나 ‘흉기 저항’은 정당방위 인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나나는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김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김씨가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나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내려놓았고,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을 고려해 공소장 변경 없이 나나에 대한 피고인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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