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나나, 자택 침입범 ‘7년 실형’ 선고 후 심경 공개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나나가 직접 심경을 전했다.
나나는 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당 재판 내용을 공유한 뒤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나나에게 제압당하면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A씨 측은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도 행각을 벌인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일반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실제로 완수되지 못한 점, 또 소지한 흉기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의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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