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7년 선고에…"범죄자 반성 없어, 용서 없다"

가수 겸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혔다.
나나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는 기사 일부를 공유하며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나나는 A씨가 지난 4일 변론기일 최후 진술에서 주장한 내용에는 "범죄자 : 억울합니다. 피해자 : ?"라는 글을 덧붙이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나나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재판 6번, 오늘 결심재판 1번 총 7번"이라며 "한결같은 거짓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수강도상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임을 언급하며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3년, 7년 실형 선고"라는 글과 함께 물음표를 덧붙이기도 했다.
나나는 또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침입 당시 흉기는 없었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한 내용을 공유하며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는 글을 적었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고려하면 A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강도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또 나나가 A씨에게 상처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침입한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턱과 손 등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으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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