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영상 증거 보전 명령

법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 보전 명령을 내렸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투표함 등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판사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폐회로텔레비전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간 단체 대화방·메신저·문자메시지 기록에 관한 문서 등이다.
‘인쇄매수 1900매’가 표기된 보관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본투표 당일 밤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배분된 투표용지 수와 관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다.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선관위는 그 50%인 1928매에서 100 단위를 절삭한 1900매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투표함과 투표지 등은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폐기 기한(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 종료 등)이 많이 남아 있는만큼 “증거 보전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이들은 투표함을 지키겠다며 올림픽공원 등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10일 오후 3시 증거 보전이 인용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내외부 검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한 뒤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보전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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