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에 '1호'

설상미 2026. 6.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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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이상민 불구속 기소
"관저 이전에 21억 불법 전용"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출범 104일 만에 첫 기소다.

종합특검은 9일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지난 2월25일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104일 만에 첫 기소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21그램에 41억원 상당의 관저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예산 20억90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해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허위 공문을 작성·시행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이고,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에 관여한 기획재정부·조달청·감사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기획예산처와 당시 예산실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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