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피하려다 도로 서 있던 운전자 치어 사망…50대 무죄 이유는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지점에 피해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2월 15일 오후 8시19분께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B 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B 씨의 SUV차와 1톤 트럭이 추돌하는 선행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여파로 철구조물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운전자였던 B 씨는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 현장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A 씨는 도로 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B 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야간이었고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철구조물과 트럭 전면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68.1~71㎞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도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엉이바위, 5분 23초"…대박 흥행 '김부장' 작가 박태준, 일베 의혹
- "땀냄새 심해 손님 끊겼다"…헬스장서 퇴출당한 남성, 환불받고도 '억울'
- 육아는 뒷전, 월 700만원 쓰는 아내…"돈 버는 기계됐다" 남편 눈물
- "결혼하면 황금알 거위 뺏긴다"…장윤정 친모가 도경완 결사반대한 이유
- 강부자, 홍명보에 쓴소리…"눈물이라도 흘렸으면 국민이 용서했을 것"
- "남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며느리에 사사건건 지적하는 시모 '눈총'
- 허지웅 "이병태 '배재고 옹호'는 호남 혐오 추천사…스벅보다 더 처벌해야"
- 여성 노린 어깨빵, 육은영이 참교육…학생 폰 100대 부순 교사[주간HIT영상]
- 혈흔 묻은 장윤기 SUV 압수 안한 경찰…경찰 부친이 보름 몰았다
- "간호사 울부짖는다"…병실까지 들린 '태움', 환자 신고로 가해자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