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 제정…'적자 안볼 기대 사업' 투자 기준 마련
'농지 전수조사·처분명령 의무화'…농지법 개정 공포안 심의 의결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적자를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투자 프로젝트 선정 때 '상업적 합리성'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은 '해당 투자의 존속기간 대한민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생산 개시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20년 이내에 한국 몫의 분배금이 원리금에 못 미치면 미국과 협의해 분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한미전략투자위원회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및 사업관리단의 구성,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을 위한 국내 절차 등도 규정했습니다.
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해야 할 사항, 계엄이 해제된 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토지에 출입할 근거를 마련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에 쓰이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도 각각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청사 재배치와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를 위해 41억 5,900만원을,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미얀마에서 현장조사하기 위해 27억 1,8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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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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