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기만 광고' 과징금 5억 부과

류용환 기자 2026. 6. 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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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쿠폰 적용 '와우회원가'…상시회원가처럼 광고
"중요한 정보 은폐·누락, 법정최고액 부과"
쿠팡.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8월 26일~2022년 5월 15일 쿠팡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하다고 광고했다. 와우회원가는 유료 회원인 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2020년 3월 쿠팡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고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으나, 같은해 7월 약 한 달간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뒤 8월부터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했다.

A테스트는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밝혔고, B테스트는 1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하여 구매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으며, 소비자는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하여 구매할 수 없었다.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 등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하여,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 및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쿠팡의 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쿠팡에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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