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제은효 jenyo@mbc.co.kr 2026. 6. 8. 14:55
![합동분향소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imbc/20260608145512999qruc.jpg)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자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전담수사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잘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855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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