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도 투표용지 부족사태, 추가 송부 있었다
정웅교 2026. 6. 7. 20:12
창원 성산·남해 등 8개 투표소…투표중단 후 재개된 곳은 없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남지역 일부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가 송부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지난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관위는 경남(창원 성산 3곳·통영 1곳·함안 3곳·남해 1곳) 8개 투표소, 서울 35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등 67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했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창원 성산구 2개소 등 전국 50개소다. 17개소는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윤 실장은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된 후 재개된 곳은 총 22개소"라고 했다. 경남지역 투표소에서 중단된 곳은 없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윤 실장은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는, 최근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9회 지방선거 종합 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편람도 개정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 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해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실장은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 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지난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관위는 경남(창원 성산 3곳·통영 1곳·함안 3곳·남해 1곳) 8개 투표소, 서울 35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등 67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했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창원 성산구 2개소 등 전국 50개소다. 17개소는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윤 실장은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된 후 재개된 곳은 총 22개소"라고 했다. 경남지역 투표소에서 중단된 곳은 없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윤 실장은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는, 최근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9회 지방선거 종합 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편람도 개정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 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해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실장은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 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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