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말해줄게” 양정원 남편 룸살롱 접대받고 ‘무혐의’ 지시한 경찰 간부

유명 인플루언서 겸 방송인 양정원 씨(37)의 사기 혐의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양 씨의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양 씨의 남편 이모 씨(45)의 뇌물 공여 혐의 등 공소장에는 지난해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송모 경감과 이 씨 사이의 부적절한 만남이 상세히 적시됐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송 경감에게 5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는 양 씨가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시점이다. 검찰은 접대 이틀 뒤인 2월 22일, 송 경감이 이 씨에게 연락해 담당 수사관을 불러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일 송 경감에게 55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추가로 제공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명품 스카프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송 경감이 선물을 받은 이튿날 이 씨에게 “결과로 말해줄게”,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라며 수사 무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0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상태다.
한편, 해당 경찰 유착 의혹의 발단이 된 사건은 양정원 씨가 홍보 모델 겸 이사로 알려졌던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연쇄 고소건이다. 가맨점주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 측이 직접 강사를 파경하고 관리하는 직영점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가맹을 유도했으나 실제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필라테스 기구를 본사를 톨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양씨와 본사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정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프랜차이즈의 단순 홍보 모델로 초상권만 제공했을 뿐, 본사이 가맹점 계약이나 사업 운영 등 경영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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