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송치…살인미수 혐의
2026. 6. 5. 18:25
LG전자 마곡업무단지에서 본사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5일) 60대 남성 정 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업무단지 2층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정씨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앞서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는 제외하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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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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