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송치…살인미수 혐의

2026. 6.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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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ryousanta@yna.co.kr

LG전자 마곡업무단지에서 본사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5일) 60대 남성 정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업무단지 2층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정씨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앞서 피해자 1명에 대해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는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범행 동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검찰 단계에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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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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