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경찰 소환 전망
"손해 발생 가능성 인정…공공복리 우선해야"
모스 탄 측, 기각 직후 법원에 즉시 항고장 제출
[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탄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 측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교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정지를 범죄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로 본 겁니다.
기각 결정 직후 탄 교수 측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내기도 했던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은 공항에 직접 나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불응했습니다.
탄 교수의 출국정지가 유지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 만큼,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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