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첫 소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조사

위용성 2026. 6. 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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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총선 경선 앞두고 입당 강요 혐의
정치권에 현안 청탁 여부도 조사 대상
이 총회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소환했다. 올해 1월 출범한 합수본이 이 총회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총회장은 합수본 출석 전 취재진이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느냐"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도들의 의사에 반해 입당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는지, 그 대가로 정치권에 현안 해결을 청탁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입당·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합수본은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평화의궁전 연수원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이후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전직 총무 고모씨 등 전현직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해 집단 입당 과정에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확인해 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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