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③ 음모와 거짓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징계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명단과 1,000여 쪽에 이르는 징계처분서 전문을 입수했다. 그간 일부 대상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언론에 간간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대상자 전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결과를 담은 징계처분서가 공개된 적은 없다.
징계를 받은 군인들은 대부분 항고했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타파>는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처분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요 내용을 징계 종류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징계처분서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군 지휘부의 동향과 작전계획, 연루된 장교들의 행적과 군부대의 움직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편집자 주>
12.3 비상계엄 고위장교 징계처분서 공개① 한국군 지휘부의 붕괴
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② 법보다 명령
2회(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② 법보다 명령)에 이어 파면당한 장교 22명의 징계처분서에 담긴 징계사유를 공개한다. 명단은 징계 시점 순이고, 이름 옆 괄호 안 내용은 계엄 당시 보직과 계급이다. 일부 대상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에 내란 특검의 공소사실과 같다.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의 경우 2회에서 소개한 군인과 사유가 같은 경우 그 내용을 생략했다.

12. 김대우(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해군 준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징계사유와 같다.
13. 이상현(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준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총 403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해당 시설을 봉쇄·점검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원 등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
‘무인기 자제’ 요청
14. 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중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 성실의무 위반(기타)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의 비행 사실은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외부 공개가 안 된다. 이에 자체 취재한 내란 특검 수사 내용으로 징계사유를 갈음한다.
-특검은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합참 작전본부장 이승오는 2024년 10~11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를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게 됐다.
-특검은 이승오를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합참의장 김명수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승오는 김용현의 지시로 2024년 10월 3일과 9일, 10일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8일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한 대(74호기)가 복귀하지 않았다. 이승오는 김용현에게 ‘자제’를 요청했으나, 김용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재차 지시했다.
-11월, 이승오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육군 1군단에 방공무기 OOOO을 사용해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하라고 지시했다.
-김용현이 이승오에게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하자, 김명수가 장관실로 김용현을 찾아가서 원점타격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검은 이승오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12.3 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15. 정진팔(합동참모본부 차장, 중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합참 지하 전투통제실에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합참 차장인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정진팔은 계엄사령관 대장 박안수, 육본 정책실장 소장 김흥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준장 이재식 등과 함께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해 작전회의실로 이동했다.
-12월 3일 22시 47분,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박안수, 이재식 등과 함께 계엄상황실 인원 구성을 위한 육본 인원 증원을 검토했다.
-12월 3일 22시 56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용현, 박안수 등과 함께 포고령을 검토했다.
-12월 4일 00시 47분~01시 01분 작전회의실에서 박안수 등과 ‘수방사의 추가 병력 투입 요청’ ‘특전사의 테이저건 사용 건의’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12월 4일 01시 03분~03시 18분 김흥준, 이재식 등과 함께 합참 지하 4층 작전회의실 옆 격실에서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가용 여부를 검토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20조를 위반했다.
전단 살포할 수 있는 무인기로 개조
16. 김용대(국군드론작전사령관, 소장)
■ 비밀엄수의무 위반(군사비밀 누설·유출)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 공정의무 위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비행 사실은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외부 공개가 안 된다. 이에 자체 취재한 내란 특검 수사 내용으로 징계사유를 갈음한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감행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24년 5월 31일 경호처장 김용현이 김용대에게 전화해 ‘심리전 드론’에 대해 질문했다. 김용대는 “기체에 장비를 달아서 전단도 살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박OO 센터장에게 OO전 OOOOO을 하는 게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6월 초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투실험 진행 사실을 말했다. 박OO는 전단 살포가 가능하게 무인기 구조를 개조한 후 김용대에게 보고했다.
-드론사 참모들은 OOO 대응 작전보고서를 김용대에게 보고했다. 김용대는 ‘유엔사 승인 필요’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김용대는 김용현 지시에 따라 합참에 가서 합참의장 김명수와 작전본부장 이승오에게 전투실험 보고서를 보고했다. 이후 국방부 장관 신원식에게도 보고했다.
-7월 중순과 8월 하순, 한남동 공관에서 김용현을 만나 전투실험보고를 했다.
-9월 중순, 국방부 장관이 된 김용현에게 무인기 작전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는 곧 작전을 시작한다고 알려줬다.
-10월 9일 김용현에게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 74호기의 미복귀 사실을 보고했으나, 김용현은 윤석열 승인하에 지속적인 작전을 지시했다.
-10월 10일 OOO대대가 작전했는데, 경기 연천군에 한 대가 떨어졌다. 이를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10월 12일 김용현이 74호기 대책을 묻자, “훈련 중 추락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드론사령부가 2024년 10월 15일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내가 장관님을 수시로 만난다”
17. 구삼회(육군 1군단 제2기갑여단장, 준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징계사유와 같다.
■ 청렴의무 위반(일반금품, 향응 수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2024년 9월 6일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구삼회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내가 장관님을 수시로 만난다. 장관님께 너의 사정에 대해 잘 이야기했다. 하반기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며 구삼회에게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다.
-노상원은 10월 8~9일 구삼회에게 연락해 “네 인사자료상 갑질 문제를 소명하기 위해 여인형 장군과도 다 조치했고 장관님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는데, 아직 공직기강비서관실 담당자 중 1명이 버틴다. 현금 500만 원만 준비해달라. 상품권은 내가 준비하겠다. 조만간 그놈과 만난다는 사람이 있으니,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 내가 너희 부대원인 OOO 소령을 잘 아니 OOO을 통해 돈을 보내라”며 인사 청탁 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구삼회는 10월 12일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 와인과 함께 쇼핑백에 담아 부대 안에서 OOO 소령을 만나 전달했다. 노상원은 10월 13일 식당에서 OOO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18. 김창학(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OO을 비롯한 군사경찰단 소속 부대원 7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중 군사경찰단 대위 이OO, 중위 이OO을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했다.
19. 정성우(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준장(진))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방첩사 소속 과학수사센터장 송OO, 경호경비부대장 양OO, 정보보호단장 박OO, 군사보안실장 이OO, 사이버보안실장 유OO을 비롯한 군인 115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게 했다.
선관위로 달려간 특전사 대원들
20. 안무성(육군 특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 준장(진))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제9공수특전여단 제51대대장 황OO을 비롯한 부대원 141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중 황OO 및 48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청사 경내를 점거하게 했다.
-제9공수특전여단 제52대대장 유OO을 비롯한 부대원 57명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에 출동하게 하고, 그중 유OO 및 15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위 건물 앞을 점거한 채 건물 출입을 통제하게 했다.
21. 김세훈(육군 특전사령부 항공단장, 대령)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조OO을 비롯한 24명의 조종사들로 하여금 헬기 12대를 동원해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등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하게 했다.
22. 김정근(육군 특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준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수방사령관 이진우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제3공수특전여단 제11대대장 이OO을 비롯한 부대원 138명으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중 이OO을 비롯한 52명으로 하여금 정보사 대원들과 함께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게 했다.
-제3공수특전여단 제12대대장 박OO을 비롯한 부대원 133명으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곳에 먼저 도착해 건물을 통제하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게 했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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