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상품 관세 개편 관세 합의국 산업기계 15%, 나머지 25% 농업용 장비·공조설비 전부 15%로 인하 "업계 소통해 영향 분석, 우호적 합의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이 한국과 같은 관세합의국의 산업기계 일부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고, 농기계는 15%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23억 달러 규모의 한국 수출품이 관세 인하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율을 관세합의 국가에 한해 25%에서 15%로 낮췄다. 농업용 장비·공조설비 등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15%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만 관세를 10%로 낮게 부과했는데, 이 기준을 85%로 완화했다. 반면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에는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 규모를 23억 달러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 내용·영향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