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이민지 2026. 6. 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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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6월 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세의 대표는 법원 심사 후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과 유가족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고 김세의 대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김세의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김세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김세의 씨가 가진 자산이 그만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그걸 다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며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수준의 채무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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