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살인' 지우고 '강간 살인' 중범죄 적용
[뉴스25]
◀ 앵커 ▶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장윤기의 주장과 달리 이 양을 납치해 성폭행 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장윤기.
[장윤기 / 피고인(지난달 14일)]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신고를 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 대신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당시 피해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고생을 따라가 등 뒤에서 목을 조른 뒤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던 건데, 앞서 스토킹을 했던 여성을 성폭행 할 때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장윤기의 주거지에선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도 일반 살인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장윤기는 또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중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장윤기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양의 유가족은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 고 밝혔고 현재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8천여 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 순 /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이채원 학생처럼 또다시 자신의 미래를 빼앗기는 청소년이 없도록, 또다시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검찰은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흉기로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은 16살 남학생에 대해 신고자 구조금을 지원하고, 광주 광산구도 의사상자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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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기자(psh0904@k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27160_369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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