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헌재 재판소원 청구
2026. 6. 1. 23:11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이기철 씨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 6개를 일괄 기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법리 쟁점들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한 문장으로 기각한 것은 판결이유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사실상 이유 없는 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권 변호사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재산상 손해배상 등 나머지 상고이유 6개는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