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 주차장' 또 행정 절차 공방

정혜리 기자 2026. 6.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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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축조 신고 입장차 여전

경제청 “신고 요건 부합 확인 취지”
IPA “대법원 승소…서류 요구 의문”
▲ 인천 송도9공구 화물차 주차장. /인천일보DB

한 차례 행정 소송의 진통을 겪은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이 여전히 행정 절차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주차 관제 등을 위한 임시 사무실 설치를 둘러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일 IPA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IPA는 지난 28일 인천경제청의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IPA 측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축조 신고 거부 예정 사전 통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IPA 측에 송도 화물차 주차장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IPA가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임시 사무실의 용도와 실제 사용 계획 간 부합 여부를 비롯해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운영 형태, 해당 시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IPA가 축조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임시 사무실)이 신고 요건에 부합하는 지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2차례 보완 요구에 이어 사실관계 확인·의견 제출 요청 절차를 거쳤지만, IPA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PA에서는 용도 부합 여부에 대해서 추가 소명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출한 신고서류가 부적합하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가설의 목적이 맞고, 가설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해달라는 거다. 갖춰야 할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건데, iPA는 판결이 났으니 빨리 신고를 수리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해당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둘러싸고 이미 행정소송을 벌인 바 있다. 당시 IPA는 인천경제청의 축조 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IPA의 손을 들어줬다.

IPA는 이미 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인 만큼 추가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태도로, 현재도 '6월 개장' 계획을 고수 중이다.

IPA 관계자는 "준비한 계획들은 있지만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답변에 대한) 회신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IPA가 승소했는데, 운영 계획 등 법적 필요 서류 외적인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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